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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 등기 안 해도 강제집행 가능할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등기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통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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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 조영수가 정리한 법률 정보 161건 · 제목과 본문을 함께 찾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등기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통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발견되는 '제시 외 물건'은 소유권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독립된 건물로 평가될 경우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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