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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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호구 되지 않는 법! 핵심 용어 정리부터 합의 노하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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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용어와, 합의 단계에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손해배상, 헷갈리는 용어부터 바로 잡아요!

흔히 '보상금', '배상금', '합의금', '보험금'을 섞어 쓰지만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 보상금: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이 대표적입니다.
  • 배상금 (賠償金):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과실로 피해가 생긴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 손해배상금 (損害賠償金):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받는 금액으로, 교통사고 보상의 핵심입니다.
  • 합의금: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는 금전을 통칭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합의로 정할 수도 있고, 형사사건에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보험금: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으로,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주된 금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며,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쉬운 풀이)
휴업손해 (休業損害) 사고로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직업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일실손해 (逸失損害)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장애)가 남아 노동 능력이 상실·감소함으로써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잃는 손해입니다.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율, 근로 가능 연한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개호비 (介護費)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발생하는 간병 비용입니다. 입원 중은 물론 퇴원 후에도 장해로 간병이 필요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慰藉料) 부상과 정신적 고통, 영구 장해 등 피해자가 겪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항목은 일실손해입니다. 장해율은 후유장해 진단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소득은 입증 자료에 따라 인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이체 내역을, 자영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사업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상 일용노임으로 산정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변호사와 상담하며 손해배상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합의, 아는 만큼 받는다!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교통사고에서는 민사 책임과 별도로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重傷害)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이 처벌불원서 (處罰不願書), 그 대가로 받는 돈이 형사합의금 (刑事合議金)입니다. 둘 다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민사상 손해배상금 형사합의금
목적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것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시키거나 피하는 것
법적 근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사사건에서의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
지급 주체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 주로 가해자 본인
영향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에 따라 산정 가해자의 형량 결정에 영향 (감형 요인)

두 돈은 성격이 다르지만, 가해자 측이 민사 배상과 형사합의를 한 번에 제안하면서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명시적인 문구 확인: 합의서에 "본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이후 보험사나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금의 선지급분으로 주장하며 그만큼 공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지급 여부 확인: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나중에 주겠다"는 제안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현금을 받거나 계좌 입금을 확인한 뒤에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이 확정된 뒤에는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적 부제소(不提訴) 문구가 들어가면 형사합의금만 받고 민사 배상 청구를 봉쇄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서명 전 수정·삭제를 요구해야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해 둔 경우에는 공탁금의 성격과 수령 시 민사 손해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따져 본 뒤 출급 여부를 정하십시오.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 형사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먼저 하고 민사를 남겨 두는 방식이 가능하나, 위 두 원칙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휴업손해, 일실손해, 개호비, 위자료를 아이콘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
다양한 손해배상 항목

가해자의 자력과 지급 의사,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배상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이루어지지만, 약관상 한도를 넘는 손해액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개인의 지급 능력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형사합의금이나 한도 초과 배상금을 논의할 때는 가해자의 자력 (資力: 실제 지급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부동산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형사기록 열람·등사로 가해자의 직업·재산 관련 진술을 확인합니다. 자력이 의심되는데 회수할 재산이 확인된다면, 합의 협상과 병행해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가 아니며, 처벌불원서만 확보하려 하면서 지급에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것인가'만이 아니라 지급할 의사능력이 실제로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금 분할 지급 시에는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시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조언은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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