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건에 연루되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A씨 사례로 본 핵심 질문
A씨는 약 2년 10개월 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새로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은 집행유예 기간은 2개월이며, 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 금액도 경미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집행유예의 요건, 특히 '결격사유'의 판단 시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집행유예(執行猶豫)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단, 제62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의 선고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라는 의미일 뿐, 선고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조회에는 남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의 법률상 요건
법원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禁錮)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징역·금고형에만 가능했으나, 2018년 1월 7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필요적 병과형에서는 징역형에만 집행유예가 붙고 벌금은 실형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벌금 미납 시 교정시설에 유치되어 노역에 종사하는 제도)를 피할 수 없으므로 선고 전에 납부 재원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왜 다시 잡혀가느냐"는 상담의 상당수가 이 경우입니다.
- 정상 참작 사유의 존재: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실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범행 후의 정황',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이나 양형조사(피고인의 성장 배경·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해 법원에 제공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핵심은 판단 시점으로, 과거에는 '선고시'였으나 2005년 형법 개정 이후에는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 판단 기준: '선고시'에서 '범행시'로의 변화
과거에는 '선고시'를 기준으로 결격 여부를 따졌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두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2005년 7월 29일 형법 개정으로 기준이 '범행시'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정 전 (2005. 7. 29. 이전) | 집행유예 결격사유 판단 시 '선고시' 기준 적용 재판 선고 시점에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 개정 후 (2005. 7. 29. 이후) | 집행유예 결격사유 판단 시 '범행시' 기준 적용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가 있었다면 확정일이 몇 달씩 밀려 의뢰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만료일을 확정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범행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다면, 두 번째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전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져, 법적으로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판단 시점을 만료 이후로 넘기기 위해 기일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구속 사건은 법정 구속기간 때문에 기일을 늦추기 어렵고 미결 구금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불리하며, 만료 직전 1심 선고에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도 있어 1심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편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됐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새 사건이 고의범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취소 위험까지 계산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를 간과해 두 형을 모두 살게 되는 사례를 상담에서 종종 봅니다.
집행유예와 재범, 현명한 법률적 대응 방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것인지 일부에 대한 것인지도 분명히 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형사공탁 활용: 직접 합의가 어려울 때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부에 공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감경 폭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탁 전에 합의 시도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직전에 급히 하는 공탁보다는 시기를 앞당기는 편이 유리하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범행 동기를 충분히 소명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상담 기록, 채무 변제 내역, 근로 계약서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말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내면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 수사 단계부터 축적해 두시길 권합니다.
- 양형조사 신청: 성장 배경,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신청함으로써, 유리한 정상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새 사건의 형량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의 운명까지 걸린 문제이므로,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만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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