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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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선생님 처벌과 원장 책임은?

변호사 조영수

어린이집 아동학대, 선생님 처벌과 원장 책임은?

하원한 아이의 머리에 큰 혹이 나 있고, “선생님이 말 안 듣는다고 때렸어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머리에 난 혹을 보고 놀라 아이를 안아 위로하는 부모의 모습과 배경의 법률 서류.
우리 아이가 혹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 어떤 책임을 지나

4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 A씨는 하원 후 아이의 머리에서 심한 혹을 발견했고, 아이로부터 “선생님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유아는 피해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아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상해 부위는 당일 사진으로 남기고, 소아과나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며칠이 지나 멍이 옅어진 뒤에 병원을 찾으면 “언제 생긴 상처인지 알 수 없다”는 반박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CCTV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영상을 일정 기간(통상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 기간 경과나 기기 고장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의심이 든 즉시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해 요청 사실 자체를 남겨두고, 열람이 거부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해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중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특정 직무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폭행, 상해, 유기 등 아동에게 행해지는 특정 범죄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기존 형량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할 수 있고, 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아동학대처벌법 주요 내용
가중처벌 일반 형법상 아동 관련 범죄(폭행, 상해, 유기 등)의 형량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
아동 사망 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신고 의무 특정 직무 종사자는 아동학대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 교사와 원장 처벌은?

아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교사는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로 다루어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학대 행위의 경중, 피해 아동의 상태, 반복·지속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형량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해 교사 측은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이라거나 “아이들끼리 부딪힌 것”이라고 다투는 일이 많은데, 같은 반 다른 아동 보호자들의 유사 경험 진술이 유력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원장은 보육시설의 총괄 관리자로서 교직원의 아동학대 방지와 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감독 소홀(관리자로서 적절한 관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한 것)이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울 위에 서 있는 성인과 아이 실루엣이 교차하는 모습과 법전. 아동학대 처벌을 상징.
법의 심판은?

아동학대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격취소처분(법에서 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시설 자체도 책임이 인정되면 평가인증 취소(국가 또는 공인 기관이 부여한 시설의 적합성 인증을 박탈하는 것), 사업 정지, 나아가 시설 폐쇄까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형사 고소를 하면 치료비나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교사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므로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며 민사 청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 법적 책임 및 제재
가해 교사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징역 또는 벌금)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격취소처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어린이집 원장
  • 감독 소홀로 인한 벌금형 (아동복지법)
  • 시설 폐쇄 및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책임
  • 민사상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
어린이집 시설
  • 평가인증 취소
  • 사업 정지 명령
  • 시설 폐쇄 명령

아동학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의료인, 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 의무자(법률에 따라 특정 사실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로 지정되어, 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벌)가 부과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른 교사가 학대 정황을 알고도 침묵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체 확인을 이유로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가해자 처벌, 감독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시설에 대한 행정 제재까지 함께 검토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신 뒤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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