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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와 시설의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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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와 시설의 법적 책임은?

네 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 A씨는 퇴근 후 아이의 머리가 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말을 안 듣는다고 때렸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다. 뒤로는 법률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희미하게 보인다.
아이를 지켜주는 법적 울타리

처벌이 강화된 배경, '특례법'의 등장

과거 아동학대는 주로 아동복지법(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의 틀 안에서 다루어졌으나,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훈육'을 내세운 학대와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기존 법률만으로는 예방과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상습적인 학대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무겁게 다루는 것이 핵심으로, 아동학대를 집안일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할 범죄로 본다는 뜻입니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첫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법이 정한 기준보다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것)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폭행·상해·유기 등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교도소에 구금되어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교 교직원, 구급대원, 상담소장 등 직무상 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신고 의무자는 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반 다른 교사가 학대 정황을 알고도 침묵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직접 때린 건 내가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신고의무 위반 책임을 벗기 어려우므로, 목격 즉시 기록을 남기고 신고 절차를 밟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원래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예: 징역형이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음)
아동 사망에 이르는 학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직무상 신고 의무 불이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꺼운 법전 위에 놓인 망치와 그 옆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더 강력해진 아동 보호

교사, 원장, 시설이 지는 책임

앞의 사례처럼 아이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교사는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원장(사용자: 고용 관계에서 직원을 지휘·관리하는 사람)도 관리 부실이 인정되면 벌금형(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원장은 보육교사 자격 등에 대해 자격취소 처분(자격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설 자체도 책임을 집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따라 평가인증 취소, 사업정지(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시키는 처분), 나아가 시설 폐쇄(운영을 영구히 중단시키는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모는 교사 개인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운영자에게는 사용자책임 및 보육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한다고 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며 처벌불원서를 써 준 뒤 민사 청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에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좌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법령상 최소 60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대가 의심되면 곧바로 보호자 자격으로 열람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의 몸에 남은 흔적은 날짜가 확인되도록 사진으로 남기고,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신빙성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유도 질문 없이 들은 그대로 메모하거나 녹음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구체적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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