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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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세금, 현명하게 절약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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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세금, 현명하게 절약하는 법!

이혼, 재산분할 15억과 위자료 7,500만 원, 세금은 얼마나?

이혼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 문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가입니다.

이혼 합의서류 위에 현금과 집 모양 아이콘이 놓여 있는 장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상 분위기를 표현
이혼 합의, 세금은?

A씨(여, 35세)는 결혼 10년 만에 배우자 B씨(남, 40세)의 외도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끝에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 총 30억 원 중 절반인 15억 원을 재산분할로 받고, 위자료 7,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A씨가 부담할 세금은 얼마일까요?

재산분할은 세금 無? 위자료는 유료?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한쪽 배우자 명의였더라도 기여도에 따라 자기 몫을 되찾아가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어떨까요?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적도 있으나, 현재는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현금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0-9)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명목으로만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실질이 조세회피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과세관청은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혼인 기간, 기여도를 비교해 "분할이라 보기 어려운 과도한 이전"인지를 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 내용을 적어 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하며, 현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해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의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부동산으로 이혼 재산 받는다면? 양도세 폭탄 피하는 법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갈음하는 경우(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 거래 서류와 함께 세금 계산기가 놓여있고, 화난 표정의 사람 아이콘이 세금을 내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부동산 양도세 주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즉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긴 배우자(양도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자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전이라면 배우자공제 6억 원이 적용되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지만, 이혼 후에는 남남 사이의 증여가 되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려면 이혼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이혼신고일과 등기 접수일의 선후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 공제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등기와 이혼신고의 순서·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후 부동산 매각 시, '취득시점'이 세금액을 좌우한다!

부동산을 이전받는 배우자(양수 배우자)에게는 훗날 그 부동산을 팔 때의 취득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득시점에 따라 양도차익의 크기와 양도소득세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양도 배우자 단계에서 이미 양도소득세가 정산되므로, 양수 배우자의 취득시점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입니다. 취득시점이 뒤로 밀리는 만큼 이후 제3자에게 팔 때 양도차익이 작게 계산되어 세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양도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취득시점은 양도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소급합니다. 나중에 처분할 때 보유 기간이 길게 잡혀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이 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분할받은 집에 계속 거주하며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재산분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기를 먼저 정리한 뒤 명목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 시 세금 절약, 누가 더 유리할까?

세금만 놓고 보면 양수 배우자와 양도 배우자의 유불리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ILLUSTRATION] 받는 쪽은 취득시점이 늦춰지는 '위자료'가, 주는 쪽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분할'이 유리합니다.

구분 증여세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양수 배우자의 양도 시 세법상 취득시점
위자료 (부동산 대물변제) 양수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 안 됨 양도 배우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전받은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양도 배우자의 보유 및 거주 기간 미통산)
재산분할 청구권 양수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 안 됨 양도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안 됨 분할 전 배우자(양도 배우자)의 취득일 (양도 배우자의 보유 및 거주 기간 통산)

총액만 정하고 명목을 미루면 세 부담을 누가 지는지가 정해지지 않아 합의가 뒤집히곤 합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합의서 작성 전에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그 금액을 반영해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지키지 않으면? (다음 포스트 예고)

A씨(남, 40세)와 B씨(여, 35세)는 이혼하면서 10살 아들의 양육비로 A씨가 매달 105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2회 면접교섭권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재혼 후 면접교섭을 거부하자, A씨는 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될까요?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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