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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남편 퇴직금,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최신 법원 입장과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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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남편 퇴직금,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최신 법원 입장과 청구 방법

퇴직금과 연금,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이혼 상담에서는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묻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재산분할(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 가운데 과거에는 기준이 불분명했던 영역이지만, 대법원 판례 변경과 제도 정비로 지금은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급여(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됨)는 회사원의 퇴직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퇴직급여와 국민연금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혼 서류와 돈 주머니, 연금 그래프를 배경으로 마주 앉은 남녀가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과 연금은?

2014년 이전에는 '장래 퇴직금'이 제외되었습니다

과거 법원은 이미 퇴직해 수령한 퇴직금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 재직 중이어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지급 시기가 불확실하고 이직·징계 등 변수가 있다는 이유로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는 '기타 사정'으로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점에 조회가 가능한 해지환급금 등 다른 금융자산과 견주어 형평에 맞지 않고, 혼인 중 기여로 축적된 잠재적 자산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퇴직급여가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부부라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래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입장을 변경해, 배우자가 재직 중이더라도 이혼 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장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법원이 사실관계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 기준의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적극재산'에 넣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금액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급여명세서나 퇴직급여 추계액 자료를 스스로 내놓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럴 때는 재판부를 통해 근무처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사),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변론종결 시점 기준 예상퇴직급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점이 늦으면 회신을 기다리다 변론이 종결되어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에 재산 목록을 정리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산 시기의 계좌 거래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울 위에 퇴직금 봉투와 돈다발이 놓여있고, 한쪽에는 일시금, 다른 한쪽에는 매월 지급을 상징하는 달력이 있는 모습
퇴직금 분할, 두 가지 방식

퇴직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될까요

법원은 예상 퇴직급여를 다른 재산과 함께 한 번에 청산하는 방식과, 실제 연금 수령 시점부터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구분 내용
예상 퇴직급여 일괄 청산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배우자가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예상액을 산정해, 다른 재산과 합쳐 한꺼번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다른 재산이 충분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퇴직연금 정기적 지급 배우자가 실제 퇴직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매월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거나 급여가 연금 형태로 지급될 때 적합합니다.

일괄 청산은 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나 지급 자력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고, 정기 지급은 노후까지 안정적인 반면 상대방의 사망·수급권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남은 재직 기간, 다른 재산의 규모, 청구인의 연령을 함께 놓고 방식을 정하며, 법원도 기여도·혼인 기간·생활 정도를 종합해 비율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로 나눕니다

국민연금법(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받는 '분할연금' 제도를 두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고 요건을 갖추어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요건과 절차, 기한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① 혼인 기간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혼인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연령 청구하는 본인이 만 6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져, 1953년생 이후 출생자는 61~65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이혼 상태 법률상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 해당합니다.
④ 배우자의 수급권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지급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분할연금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0일부터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요건을 모두 갖추기 전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연령 요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미리 청구해 기한 도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 분할연금 청구 모든 요건(혼인 기간, 본인 연령, 이혼, 배우자 수급권)이 충족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연령 요건이 미달해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모든 요건 충족 후 개시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첫째,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향후 상호 재산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분할연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균등 분할을 유지할 것인지 별도로 정할 것인지 문구에 분명히 남겨 두고,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협의이혼으로 이미 관계를 정리한 뒤 재산분할만 남겨 둔 분들이 많은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되지 않으므로,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면 기간 도과 전에 심판청구를 접수해 두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도 이혼 배우자를 위한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요건과 청구처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배우자의 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기한이 달라지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와 연금은 금액이 크고 기한이 얽혀 있어 자료 확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법적 고지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률 및 판례를 기준으로 하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국민연금법
-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법적 절차입니다.

퇴직급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 일체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원이 사실관계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입니다.

국민연금법: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연령 등 요건 충족 전이라도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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