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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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소송?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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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부당한 계약 피해처럼 소송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모든 소송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그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정에서 증거 서류를 들고 스스로 변론하는 사람의 옆모습과 법률 상담, 증거물 아이콘이 함께 있는 삽화
변호사 없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개인 간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Civil Lawsuit)과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Administrative Lawsuit)에서는 당사자(원고·피고처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Criminal Lawsuit) 역시 변호인의 조력(피고인·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의무인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이 직접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헌법재판(Constitutional Adjudication)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한편 소송대리인(Litigation Representative), 즉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합니다.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 명의 판사가 심리·판결하는 단독판사 사건(Single Judge Case)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리할 수 있는데, 이를 소송대리허가(Permission for Litigation Representation)라고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단독사건에서, 당사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허가신청서를 첫 변론기일 전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가족이니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다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가족이 대신 출석하면 그 진술은 효력이 없어 기일만 공전되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내용
원칙 (변호사대리의 원칙)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예외 (본인 직접 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특정 형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외 (비변호사 대리) 단독판사 사건에서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쟁점이 많고 서면 공방이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효율적입니다. 혼자 진행한다면 그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소송 전, 법률 상담은 필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미리 상담을 받아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증자료(Evidentiary Materials), 즉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를 제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특약사항(Special Provisions), 즉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해 기재하는 조항으로 넣을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원상회복 범위, 노후 설비 수리비 부담 주체, 보증금 반환 시기를 특약으로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인데,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갖춰져야 생기고, 계약 전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규모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례 2: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

친한 친구에게 차용증(Promissory Note), 즉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없이 계좌이체로만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부인하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고, 뒤늦게 "갚겠다"는 말을 녹취(Recording)로 남기려 해도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가 대화 자체를 피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체 직후 "빌려준 돈 언제까지 갚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상대가 "알겠다"고 답한 기록만 남아 있어도 대여 사실 입증에 큰 힘이 됩니다.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에 걸리므로, 언제 빌려준 돈인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테이블에 앉아 변호사와 의뢰인이 중요한 서류를 보며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
미리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인데, 내가 직접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는 영구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통화내역은 통신사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시간이 지나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공공기관 문서라면 정보공개청구(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를 활용해 미리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같은 디지털 증거도 상대가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기 전에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대화 상대의 아이디와 프로필이 함께 찍혀 있어야 나중에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녹음은 특히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제3자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리해 보인다고 무단 녹음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피고소인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쥐고 있는 자료라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소송 전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단들도 자료가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와 법률적 쟁점을 모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소송 전 미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법적 고지]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해결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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