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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때려요? 부부싸움 중 폭력, 가정폭력 신고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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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때려요? 부부싸움 중 폭력, 가정폭력 신고가 답입니다

부부 사이 다툼이 언성을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밀치거나 손찌검으로 번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소해 보이던 행동이 반복되며 강도가 세지는 것이 가정 내 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이며, 평소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싸움 중 벌어진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부싸움 중 남편의 폭력, 괜찮을까요?

남편이 아내의 팔을 잡고 위협적인 표정을 짓는 부부싸움 장면, 아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움츠러들고 있다.
가정폭력, 혼자 참지 마세요

부부싸움 중 폭력을 ‘집안일’로 여기거나 스스로를 탓하는 분이 많지만,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불법행위입니다. 사과와 다짐 뒤 다시 폭력이 반복되는 순환 자체가 위험 신호이므로 초기에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잦은 질문은 “신고하면 남편이 전과자가 되느냐”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검사가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 이때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무엇이며 어떤 법의 보호를 받나요?

법률상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란 가정구성원(Family Members)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때리는 행위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 신체적 폭력: 구타, 발로 차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
  • 정신적 폭력: 협박,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 비하, 특정 행동 강요, 감금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재산상 폭력: 배우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생활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행위, 집안 집기를 부수는 행위.

보호 대상이 되는 가정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Spouse) 또는 사실혼 배우자(De Facto Spouse): 혼인 관계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배우자였던 사람: 이혼 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조상과 자손) 및 동거하는 친족: 부모(계부모(Stepparents) 포함), 자녀, 함께 사는 친척.

가정폭력 범죄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며, 아동학대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가정폭력 신고 후 경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주먹, 욕설하는 입, 금이 간 집 모형의 아이콘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폭력을 상징한다.
다양한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출입 및 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Public Authority)이 개입하는 범죄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해자와 분리하거나 임시 숙소·보호시설로 연계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 업무수행 방해 금지: 가정폭력 행위자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Official Duties)을 방해할 수 없으며, 방해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멍은 며칠이면 사라지므로 당일이나 다음 날 상해진단서를 받고 부위별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이후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서로 밀친 부부싸움”이라는 가해자 측 주장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으로 가정폭력을 막으세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규정합니다.

구분 내용 목적
임시조치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취하는 긴급 보호 조치)
피해자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Separation)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분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Prohibition of Approach) 가해자의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 방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을 이용한 연락 금지 가해자의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비접촉적 괴롭힘 방지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위탁 가해자의 치료 또는 요양 필요 시
유치장(Police Detention Center) 또는 구치소(Detention Center)유치(Detention) 가해자의 긴급한 격리 및 추가 범죄 방지
보호처분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보호 조치)
보호시설에 감호위탁(Custody Entrustment)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
의료기관에 치료위탁(Treatment Entrustment) 가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임시조치는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추가 피해를 막고, 보호처분은 교육·치료 등 장기적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접근·연락 금지 결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위반 사실은 즉시 담당 경찰관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유치장 유치 등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자·통화 내역·CCTV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퇴거·접근 금지·연락 금지를 구할 수 있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당장 분리가 필요한 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합니다. 이혼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 절차와 이혼 소송의 순서를 미리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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