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율,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 대처법
과도한 이자율,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 대처법
급전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 광고는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마포구 주부 A씨는 딸의 대학 입학금 1,000만 원 중 여러 카드 현금서비스로 800만 원을 마련했지만 200만 원이 부족했고, 그때 '머니머니 팀장입니다. 주부 신용대출 이자 월 10%'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과연 안전할까요?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이자율 상한선과 불법 대출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 대출이 막히므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제2·제3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감수하게 되고, 버는 돈이 이자 상환으로만 빠져나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법이 이자 상한선을 정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업,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개인 간 대여나 미등록 대부업체(이른바 사채업자)에서 빌린 경우에는 「이자제한법」(금전 대차의 이자율 상한을 정한 법률)이,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린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적용되며, 두 법률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최고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대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어음할인, 양도담보 등 유사 방식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주요 내용 |
|---|---|---|
| 이자제한법 | 개인 간 금전대여 미등록 대부업체 |
이자의 최고 상한선 규정 (금융기관 외 모든 금전대차에 적용) |
| 대부업법 | 등록된 대부업체 | 대부업 등록 의무, 영업 행위 규제, 이자율 상한 규제, 금융이용자 보호 |
법이 정한 이자의 상한선, 얼마일까요?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폐지되었다가 2007년 다시 시행된, 과도한 사금융 이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17년 8월 기준 최고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고 이자율 (연 기준) | 적용 법률 |
|---|---|---|
| 개인 간 금전대여 및 미등록 대부업체 | 연 25% | 이자제한법 |
| 등록된 대부업체 | 연 27.9% | 대부업법 |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초과 이자 약정 무효),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과분을 곧바로 돌려받기보다 남은 원금에서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이자·수수료·공증료 등 명목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이자로 보아 상한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계좌 입금 내역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따릅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부 A씨, 월 10% 고금리 대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머니머니 팀장'이 제시한 월 10%는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120%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 또는 연 27.9%의 네 배를 훌쩍 넘습니다.
먼저 '머니머니'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부서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인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이자제한법」(시행령 포함)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 등록된 대부업체인 경우: 「대부업법」(시행령 포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월 10%는 어느 쪽이든 법정 상한을 크게 초과하므로, A씨는 상한을 넘는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고 원금과 상한 범위 내의 이자만 계산해 변제하면 됩니다.
실무상 미등록 업자는 차용증을 남기지 않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원금으로 적은 차용증을 쓰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과 이자를 다투려면 “얼마를 받고 얼마를 갚았는가”를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계좌 이체 내역, 상환 시마다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을 그때그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상환했다면 입금 확인 문자라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박이나 야간 방문, 가족·직장에 대한 추심이 동반된다면 경찰 신고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자가 소송을 걸어 왔을 때 방치하면 판결이 확정되어 초과 이자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므로, 소장이 도착했다면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면서 상한 초과 부분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대부업체는 이자소득을 늘리려고 수년간 변제 요청을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완성 직전에야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한 기일에 스스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면 시효를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입금하거나 상환 계획서에 서명하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시효 이익을 잃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채권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입금 전에 최초 대여일과 마지막 변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를 보관하고 변제 내역을 기록하며, 의문이 있으면 즉시 확인하는 습관이 불필요한 분쟁과 더 큰 재정적 손실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법적 고지: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정보는 2017년 8월 기준의 법률 및 제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후 법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