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vs 증여세, 무엇이 유리할까? 10억 원 기준 절세 전략 5가지

재산 이전 시점에 따라 세 부담과 노후 자금 사정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실무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세율 다른 계산법
상속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와 증여세(생존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는 동일한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초과~5억 이하는 20%, 5억 초과~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합쳐 세율을 적용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계산합니다. 100억 원을 자녀 5명에게 상속하면 100억 원 전체에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만, 생전에 20억 원씩 증여하면 각자 20억 원에만 세율이 매겨져 총세액이 줄어듭니다.
2. 유불리를 가르는 기준: 10년과 10억 원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임종 직전 증여는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상속인 아닌 손자녀 등은 5년). 합산 시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되며, 합산 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라 이후 오를 자산을 미리 넘기면 상승분은 과세를 벗어납니다. 실무에서 '언제'보다 '무엇을' 먼저 증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고,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이 더해집니다.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거의 없어 무리한 사전 증여가 불필요하고, 10억 원을 크게 넘으면 10년 단위 계획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생전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시기·목적·경위를 소명할 수 있게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3. 실전 절세 전략 5가지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공제를 잃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10년 주기 공제 활용: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살아나므로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저평가 자산 증여: 현금이나 시세가 명확한 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토지·단독주택·상가 건물이 평가액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담보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택하면 증여세는 줄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두 세목을 함께 계산해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금융상품 활용: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한 뒤 증여 신고를 마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는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생략한 채 자녀 계좌에 돈만 넣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 재산으로 다투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수익형 자산 우선 증여: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처럼 스스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먼저 넘기면, 자녀가 그 수익으로 종잣돈을 형성하고 증여세 납부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혜택과 노후 안정을 함께
세금을 아끼려 재산을 일찍 넘긴 뒤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전한 재산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여유분만 증여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계약, 유언·유언대용신탁처럼 이전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도 검토하되 실행 전 변호사·세무사와 점검하십시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상속 및 증여 시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나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