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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오해와 진실 완벽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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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오해와 진실 완벽 해부!

저울 위에 법전과 선물 상자가 놓여 있고, 그 뒤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
김영란법, 제대로 알고 적용해요!

명절 선물이나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에도 '김영란법'을 떠올리며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적용 대상이 아닌데 과도하게 몸을 사리거나, 대상인 줄 모르고 금품을 주고받았다가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김영란법, 정식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란법,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흔히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입법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 수수 자체를 제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종전 뇌물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던 영역을 메운 것이므로, 적용 대상과 기준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대상자와 처벌 규정 핵심 정리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적용됩니다.

  • 공직자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직원까지 포함됩니다.
  • 언론인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처벌의 기준선은 금액입니다. 위 대상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범죄로 취급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 대상이 되며,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공직자 본인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았으니 나와 무관하다고 방치했다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1회' 접대 비용, 계산 방법은?

금액 기준을 판단하려면 먼저 회계연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일반 회계연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학교 회계연도 각급 학교: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다음은 '1회'의 계산입니다. '1회'는 단순히 결제 횟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행위는 합산하여 한 번의 수수로 평가하므로, 금액을 잘게 쪼개 여러 번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의도에 따른 연속된 행위라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 대표 A씨가 공기업 직원 B씨와 저녁 식사를 하며 60만원을 결제하고, 곧바로 자리를 옮긴 술집에서 세무공무원 C씨까지 합류해 450만원의 술값을 A씨가 부담했다고 해봅시다. 장소와 결제 시각이 다르더라도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총 510만원을 1회에 수수한 것으로 봅니다. 100만원 기준을 훌쩍 넘기므로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A씨가 세무공무원 C씨에게 정확히 100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접대를 했다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공무원과 회계법인 대표 사이에는 직무관련성(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이해관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과태료(행정 법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이 합산 여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카드 승인 시각, 영수증의 주문 내역,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택시·대리운전 기록, 참석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거나 참석자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을 입증해 별개의 행위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드사 전표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결제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학교 선생님,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
이들도 김영란법 대상!

직무관련성 유무에 따른 법 적용의 차이

같은 금액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기준액을 넘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학부모가 사립학교 교사에게 1회 100만원의 촌지(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돈이나 물건)를 제공했다면, 순수한 감사의 뜻이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교사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대가성까지 인정되는 경우: 직무관련성에 더해 대가성(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 또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인정되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술집 주인이 관내 경찰관에게 추석 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다면, 진행 중인 단속이나 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통상의 사교적 의례를 넘어선 고액이어서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뇌물죄가 우선 적용되고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머문다면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 술집 주인이 경찰관 아들의 결혼식에 축의금 30만원을 냈다면, 사회 통념상 경조사 의례로 볼 여지가 있어 뇌물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이 문제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이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제재를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제9조). 관건은 '지체 없이'와 '증빙'입니다. 구두로만 상급자에게 말해 두었다가 나중에 신고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면이나 이메일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신고하고 반환 사실은 등기우편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시: 이때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그 이하의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가 친구인 부산 해운대구청 건축과 직원 B씨에게 추석 선물로 75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B씨는 과태료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같은 건축과 직원 C씨에게 165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을 넘었으므로 C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친구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사업이나 인허가와 연결된 부서에 근무한다면 개인적 친분과 직무관련성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오랜 친구라도 담당 부서가 겹친다면 금액을 떠나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직무관련성 여부 수수자 유형 금품 수수액 법 적용 및 처벌
직무관련성 있음 있음 공직자 등 외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 형사처벌
공직자 등 외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있음 (대가성 인정 시) 공직자 등 금액 무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직무관련성 없음 없음 모두 해당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 형사처벌
모두 해당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이하 처벌 없음 (과태료 미부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과태료 대상인가요?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뿐 아니라 부정청탁(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권한을 남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체도 규제합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청탁 행위만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 공직자 등의 의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고 부정청탁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 청탁을 들어준 경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체 행위 유형 처벌 내용
제3자를 위한 공직자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한 일반인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대신 해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통한 일반인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할 점은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 직접 청탁한 당사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과 소통하는 통로까지 막지 않으려는 정책적 예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을 받아들여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사건)으로 정해집니다. 소속기관에서 통보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라 벌금보다 가볍다"고 생각해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경위를 소명해 두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하고 받는 사례금(강의료·원고료 명목의 대가)에도 직위와 소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대상 시간당 상한액 총액 제한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장관급 이상 50만원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차관급,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2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모두 해당 100만원

시간당 상한과 별도로 총액 제한이 있어 강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가 2시간 강의를 했다면 시간당 50만원의 150%인 75만원이 총액 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사례금 자체보다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넘는 항공권 업그레이드나 고급 숙박, 별도의 기념품은 금품 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면 신고 절차부터 확인하시고,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았더라도 이를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반환·신고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으므로 계좌로 입금된 사례금은 즉시 금액을 확인해 정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청탁금지법의 기준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내가 적용 대상인지, 상대방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지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는 시점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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