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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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나간다고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해결책은?

변호사 조영수조회 1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미루는 상황, 임차인이 밟아야 할 단계별 대응을 정리합니다.

구분 내용
문제 상황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궁극적 목표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법적 권리를 보전하는 것

계약 만료 통보,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분쟁은 대개 "언제 나간다고 통보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중개사에게만 말했거나 전화로만 알린 경우 임대인이 부인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종료된 임대차의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계약 종료 시점부터 다투게 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은 기간 중 해지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일정을 역산해 보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발송보다 도달이 중요하므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고, 수령 회피로 반송되면 문자·메신저로 다시 통지해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십시오.

구분 계약갱신 거절 통보 시기
임대인(집주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세입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파트 앞에서 짐을 싸 들고 난감한 표정으로 집주인과 통화하는 여성 임차인과 그 옆에 보증금을 들고 달아나는 듯한 남성 집주인
보증금 문제, 해결!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이 원칙!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관계이고, 새 임차인 확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집을 비우는 것 외에 전세권등기말소 서류까지 제공해야 동시이행 요건을 갖춥니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이행 제공(집을 비울 준비를 갖추고 열쇠 인도를 통보)을 했는데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짐을 두고 열쇠도 반납하지 않으면 이행 제공이 인정되지 않아 지연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사 당일 내부를 촬영하고 열쇠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상황 법적 원칙 및 요건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무관함.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주택 인도와 함께 전세권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해야 동시이행 요건 충족.
임차인이 집 열쇠를 건네고 집주인이 돈뭉치를 건네는 모습. 두 손이 악수하듯이 맞닿아 있다.
동시 이행의 원칙

이사 갈 때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집을 비우고 전출하면 대항력(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잃습니다.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가 함께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쳐야 하고, 등기가 되면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이 유지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고지 전에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하니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를 확인한 뒤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하십시오. 등기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항력 및 권리 유지 여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만 한 경우 주택 점유 상실로 인해 대항력 상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음.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이사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되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최후의 수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그럼에도 임대인이 시간을 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살던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락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금액은 다투지 않고 지급만 미루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빠르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승소하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익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대한 이행청구가 훨씬 빠릅니다. 다만 종료 통지·임차권등기 등 요건과 청구 기한을 놓치면 이행이 거절될 수 있으니 만료 전에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소액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도 방법입니다. 예방도 중요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시 열람하십시오.

단계 주요 내용 및 조치
1단계: 소송 제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2단계: 승소 판결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획득 (집행권원 확보).
3단계: 강제집행 신청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
4단계: 경락대금 배당 경매를 통해 낙찰된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배당받음.

마무리하며

내용증명 통지, 임차권등기 명령,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대응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과 이행 제공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사 전에 권리 보전 절차를 끝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순위 권리, 임대인의 자력,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이사 일정을 잡기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이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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