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준비의 첫걸음: 변호사 없이도 가능? 증거는?
소송 준비의 첫걸음: 변호사 없이도 가능? 증거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와 "증거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일까요? 소송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다툼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과 행정소송(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을 정하는 재판)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법정에 설 수 있으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사실상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헌법재판(헌법 해석과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 등을 다루는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소송대리인(당사자를 대신해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선임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유형보다 쟁점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명확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은 본인 소송으로도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만, 상대방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소멸시효·과실상계처럼 법리 다툼이 개입되면 서면 한 통의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을 선임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 유형 | 당사자 직접 수행 여부 | 변호사 선임 필요성 |
|---|---|---|
| 민사소송 / 행정소송 | 원칙적으로 가능 | 필수는 아니나, 전문적 조력이 승패에 중요할 수 있음 |
| 형사소송 | 원칙적으로 가능 | 변호인의 조력은 권리이자,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일 수 있음 |
| 헌법재판 | 불가능 (반드시 변호사 선임) | 필수 |
상담은 소송 직전이 아니라 분쟁 초기에
상담의 실익은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에 가장 큽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주택·상가 등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특약사항(기본 계약 외에 따로 정하는 조항)을 넣을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차용증(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없이 계좌이체로만 돈을 빌려준 경우를 봅시다. 소송에 이르러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꾸면,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가서 "갚겠다"는 말을 녹취하려 해도 이미 경계하는 상대와 자연스러운 대화는 어렵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승패는 소 제기 전에 확보해 둔 메시지 한 줄, 통화 녹음 한 건에서 갈립니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상대가 채무를 인정할 때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본인이 보관 중인 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는 영구히 남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공무소(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보관하는 공문서는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통화내역은 통신사 보존기간이 길지 않아 몇 달만 지나도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매장이나 건물 CCTV 영상은 대개 2~4주 단위로 덮어쓰기 됩니다.
통화내역은 통신사 지점이나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아 보관하고, 공공기관이 가진 자료는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제도)로 사본을 미리 받아 두면 됩니다. 이메일·문자·메신저 대화는 기기 교체 과정에서 통째로 사라지기 쉬우므로, 화면 캡처와 별도로 대화 내보내기 파일 형태로 백업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해 훼손·폐기가 우려되는 자료라면 소 제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며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있으나, 헌법재판은 선임이 강제되고 쟁점이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는 소송을 결심한 뒤가 아니라 분쟁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대안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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