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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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잦은 고장, 환불·교환 가능할까? 레몬법으로 해결!

변호사 조영수

새 차를 인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곧바로 분쟁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A씨는 1억 5천만 원짜리 독일 B사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으나, 인도 며칠 만에 주행 중 차량 떨림과 엔진 경고등 점등이 나타났습니다. 수리를 받아도 증상이 되풀이돼 구매 한 달 내에 동일 고장이 네 번, 이후 두 번 더 발생했지만 B사는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교환·환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레몬법 이전, 신차 고장 해결은 어떻게?

과거에는 신차 하자로 교환·환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웠고, 소비자가 기댈 수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은 강제력은 없으나 다수 사업자가 준용했고 법원도 참고했습니다. 이 기준상 다음의 경우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한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A씨는 위 기준에 모두 해당했으므로, B사에게는 판매자로서 하자담보책임(판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지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새 차 본닛에서 연기가 나고 운전자가 좌절하는 모습, 배경에 법률 서적과 저울이 보인다.
신차 고장, 해결책은?

2. 대법원 판례를 통한 구제

사업자가 위 기준을 무시하고 버티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판례의 취지를 따랐습니다.

"하자의 내용, 하자의 치유가능성,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 등을 종합하여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수리 횟수와 기간만이 아니라 하자의 심각성·치유 가능성까지 종합해 완전물급부청구권(하자 없는 물건, 즉 신차 교환·환불을 요구할 권리) 인정 여부를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A씨의 엔진 고장은 주행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이고 치유 가능성도 낮아 승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감정에만 수개월과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포기하는 의뢰인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무엇이 달라졌나?

이에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됐습니다. 2018년 4월 25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주요 변화 내용

  1. 적용 대상 확대: 종전에는 비사업용 자동차만 대상이었으나, 1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도 포함됐습니다.
  2. 신속한 분쟁 해결: 하자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국토교통부 소속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신차의 안전·하자 분쟁을 심의·중재하는 기관)에 교환·환불 중재(제3자의 판정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 완화: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4. 중재 판정의 구속력: 위원회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더는 불복할 수 없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정이 나오면 제작사나 수입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이행해야 하며, 과거처럼 기준을 무시하고 버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중재는 원칙적으로 단심이어서 판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제작사가 판매계약에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용 조항을 두었는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보증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장 난 차 앞에서 복잡한 서류를 들고 고민하는 사람
복잡했던 과거의 해결책

레몬법,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는?

핵심은 '하자 유형', '수리 횟수', '수리 기간' 세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간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 (총 누적 주행거리 2만 km 이내)
대상 하자
  • 중대한 하자: 원동기(엔진)·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
  • 일반 하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하자
교환·환불 조건
  • 중대한 하자: 동일 하자가 3회 발생하여 수리했으나 재발한 경우 (4회째 고장)
  • 일반 하자: 동일 하자가 4회 발생하여 수리했으나 재발한 경우 (5회째 고장)
  • 수리 기간 초과: 중대한 하자 또는 일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입증 책임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 (소비자 부담 경감)
신청 절차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
중재 심의 전문가 50인 중 3인으로 구성된 중재부가 심의 진행
판정 효력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작사/수입자 의무 이행)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지점

상담을 해 보면, 요건 자체보다 '요건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서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 '동일 하자'인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제작사 측은 "1·2회차는 센서 교체, 3회차는 배선 수리로 서로 다른 원인"이라며 횟수 산정을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 증상을 구체적으로 같은 표현으로 기재하고("주행 중 rpm 저하와 함께 차체 떨림, 엔진 경고등 점등"), 정비명세서에 증상·고장코드·조치 내용이 남도록 요청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구두 접수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만 하고 입고 처리는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수리 횟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고 이력이 전산에 남는 형태로 접수하고, 차량 수리 이력은 그때그때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 기간 30일 계산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부품 수급 대기 기간, 대차 제공 기간의 산입 여부가 문제되므로 입고일·출고일이 적힌 서류와 대차 계약서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 도과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도일부터 2년, 누적 주행거리 2만 km 중 하나라도 넘기면 중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수리를 계속 받다 보면 이 기준을 넘기기 쉬우므로, 세 번째 수리쯤에는 신청 여부를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환불액에서 사용이익이 공제됩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사용이익과 등록비용 처리 방식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구매가와 차이가 나므로, 미리 대략적인 정산 구조를 확인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 신청 전 제작사·수입사에 하자 내역과 요구 사항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사내 협상이 어려워져 그 전 단계에서 교환 합의가 이뤄지는 사례도 상당수입니다. 요건이 아슬아슬한 사안이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 검토하기도 합니다.

정리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리 내역·입출고일·증상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고, 신청 기간과 주행거리 요건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요건 판단이나 서류 정리가 부담스럽다면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 단체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고지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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