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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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해 코뼈 부러졌을 때, 경찰 신고부터 합의까지 법률 가이드

변호사 조영수

예기치 못한 폭행 사건, 코뼈 골절 시 대처는?

늦은 밤 귀가하던 A씨는 행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피해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경찰 신고, 상해진단서 발급,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합의와 처벌불원서, 형사배상명령까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진 후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을 상징하는 아이콘들: 경찰차, 병원, 저울이 있는 법원 건물.
폭행 사건, 법적 절차는 이렇게!

폭행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신고는 필수!

폭행을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신고가 이후 모든 법적 대응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확보 및 가해자 특정: 시간이 지나면 현장의 증거는 사라지거나 훼손됩니다. 가해자가 "내가 언제 때렸느냐"며 부인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의 공적 기록: 신고를 통해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경위가 공적으로 기록되며, 이 기록은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추가 피해 방지: 가해자가 주변에 있거나 재범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하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목격자와 주변 CCTV 유무를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영상이 사라진 뒤 상담을 오시는 경우입니다. 상가나 주점, 골목의 사설 CCTV는 저장 기간이 짧게는 1~2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덮어쓰기가 되면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를 두고 진술만 남게 되고, 이 경우 쌍방폭행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신고 당일 담당 경찰관에게 CCTV 위치를 특정해 알려 영상 확보(임의제출·압수)를 요청하고, 동석했던 친구들의 연락처와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와 상해진단서 발급 절차

통증이나 외상이 있다면 신고 후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엑스레이나 CT로 손상 부위를 진단받고, 의사에게 폭행으로 인한 부상임을 명확히 설명해 진료기록에 남긴 뒤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라면 일반진단서가 아니라 상해진단서(외부적 요인으로 입은 신체 손상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두 진단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와 경찰관들, 사건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구분 내용
일반진단서 단순 진료 기록, 질병 또는 상해 상태 증명 등 일반적인 용도로 발급됩니다. 진단명, 치료 기간, 향후 치료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진단서 폭행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 시 필수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상해의 원인, 상해 부위, 구체적인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등 상해의 법적 판단에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발급 유의사항 상해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일반진단서보다 높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와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되므로 사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고,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향후 치료 계획까지 기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내원 시점'입니다.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응급실·정형외과를 방문해 기록을 남긴 경우와, 며칠 지나 통증이 심해져 뒤늦게 병원에 간 경우는 사건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코뼈 골절은 특히 기왕증(과거에 이미 있던 부상이나 질환) 여부가 쟁점이 되기 쉬워, 가해자 측에서 "예전에 다친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촬영만으로 그치지 말고 안면부 CT까지 찍어 골절선의 형태와 시기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진단서상 전치 주수만 신경 쓰시는 분이 많은데, 실무에서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정복술(뼈를 맞추는 수술) 시행 여부, 코의 변형이나 후각·호흡 기능 저하 같은 잔존 장해입니다.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를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상해, 형사처벌의 결정적 차이점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폭행과 상해로 나뉘며, 두 죄는 법적 의미와 형사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 폭행(暴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有形力,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 밀치거나 손목을 잡아 끄는 행위처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뚜렷한 신체 손상이 없어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해(傷害):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겨 건강 상태가 불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이 찢어지거나 코뼈가 부러지는 것, 팔다리가 골절되는 것처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두 죄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폭행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성립하며, 피해가 경미하거나 신체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懲役,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해진 노역을 하는 형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罰金, 국가에 납부하는 돈), 구류(拘留,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가두는 형벌) 또는 과료(科料,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處罰不願書,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신체의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씨의 코뼈 골절과 같이 명백한 신체 손상이 있을 때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나 형량 결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를 고려해 어느 죄목으로 고소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술자리 시비에서는 가해자가 곧바로 "나도 맞았다"며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소극적으로 상대를 밀어내거나 팔을 붙잡은 정도라면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상황이 종료된 뒤 되받아친 행위는 별개의 폭행으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진술서를 쓸 때 "나도 한 대 쳤다"는 표현을 앞뒤 맥락 없이 남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시간 순서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보상과 처벌불원서, 합의의 모든 것

합의는 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로서는 형량을 낮추거나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 처벌 자체를 면하기 위해 합의가 절실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에 법정 기준은 없으며, 피해자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형태로 정해집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및 검사비: 진료비, 약값, 수술비 등 폭행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전부
  • 장래 치료비: 재활치료나 후유증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 예상되는 비용
  • 일실수입(逸失收入):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근로자의 급여 손실,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등
  • 위자료(慰藉料):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부상 정도, 회복 가능성, 가해 경위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 기타 손해: 파손된 의류나 안경, 휴대전화 등 재산상 피해

예를 들어 코뼈 골절로 정복술을 받고 2주간 일을 쉬었다면, 치료비 240만 원,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160만 원, 위자료 400만 원을 합해 800만 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식으로 항목별 근거를 세우게 됩니다. 금액을 뭉뚱그려 부르는 것보다 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뒷받침되는 항목을 먼저 확정하고, 위자료를 그 위에 얹는 방식이 협상에서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받고 그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면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고, 피해자도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이후 코의 변형이 남거나 재수술이 필요해져도 추가 청구가 사실상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향후 발생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보한다"는 단서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표시할 수 있고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돈을 다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넘기거나, 미지급 시 효력이 소멸한다는 조건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자력, 양측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끼리 연락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조율하므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형사배상명령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형사배상명령(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에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치료비·위자료·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하며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그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가능 범죄 유형 (예시)

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신체에 대한 범죄

절도, 강도, 사기, 횡령(橫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범죄), 배임(背任,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 손괴(損壞,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범죄) 등 재산에 대한 범죄

성폭력 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신청 절차 형사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항소심에서도 변론 종결 전이면 가능). 피해 금액과 증거 자료(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를 함께 냅니다. 인지대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활용 시 유의점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려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신청을 각하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실무상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치료비는 인용되지만, 다툼이 있는 일실수입이나 위자료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하되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배상명령은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수단이지만 인용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손해가 크고 항목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면서도 가해자 명의 부동산이나 급여채권을 미리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하는 편이 실질적인 회수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

폭행 사건은 신고부터 진단서 발급, 합의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마다 판단이 필요하며, 초기 며칠 사이에 확보하지 못한 CCTV와 진료기록은 나중에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상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사건 기록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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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 및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트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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