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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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3년, 본안소송 취하해도 공정증서 있다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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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3년, 본안소송 취하해도 공정증서 있다면 유효?

가압류를 걸어둔 채 시간이 흐르면 채무자 쪽에서 “3년이 지났으니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본안 소송은 취하했고 손에 남은 것이 공정증서 한 장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다투어진 사건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압류 3년 넘었는데 취소될까요? A씨 사례: 채무자 B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A씨가 가압류를 걸었으나, 공정증서를 받은 후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4년 후 B씨가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소개합니다.

저울 위에 가압류 서류와 공정증서가 놓여 있고 균형을 이루는 모습. 정의와 법률적 합의를 상징합니다.
가압류와 공정증서

건설업을 하는 A씨는 B씨로부터 공사대금 6천만 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A씨는 B씨 소유 주택에 가압류(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처분)를 해 두고, 이어 본안 소송(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B씨는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됐다고 다투었고, A씨는 소를 취하하는 대신 B씨로부터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이 작성해 강한 증거력을 갖고,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압류만 남은 채 4년이 흐른 뒤, B씨가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났다”며 가압류 취소소송(가압류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이 다툼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취소 요건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

쟁점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입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두고 하급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구분 내용
1심 법원의 판단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B씨의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2심 법원의 판단 본안 소송이 이미 취하된 이상,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이를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 예: 확정판결, 공정증서 등)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실무에서 이 단계에 이르면 채권자는 대개 “지금이라도 본안 소송을 다시 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취소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별도로 본안의 소를 제기해 두는 것은 방어 수단으로 검토할 만하지만, 이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나온 사안이라면 오히려 시효 쟁점을 되살릴 수 있어 득실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압류를 유지시킨다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들고 있고, 가압류 서류와 공정증서가 함께 놓인 책상 위로 빛이 비추는 장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로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공사대금 6천만 원을 받기 위해 가압류와 본안 소송에 나아갔고, B씨가 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자 소를 취하한 경위, 그 결과 A씨가 공정증서라는 형태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보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회수 절차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 실현 의사를 명백히 드러냈다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호 사유를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4.자 2013마1412 결정)

확정판결뿐 아니라 조정·재판상 화해, 나아가 소송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만든 집행증서까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 이 결정의 핵심입니다.

공정증서 있다면 가압류 취소소송 걱정 마세요!

정리하면, 가압류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3년 안에 별도의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A씨는 B씨가 제기한 가압류 취소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들어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문구가 없는 단순 사서증서 인증서는 증거로 쓸 수 있을 뿐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사본만 들고 오시는 분들께 원본 확인을 먼저 권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공정증서 작성 시점과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채무를 갚겠다는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하므로(민법 제168조 제3호), 작성일자와 채무 내역이 특정되어 있으면 취소 재판과 시효 다툼에서 함께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공정증서를 받아 놓고 오랜 기간 집행에 나아가지 않으면, 채무자 측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 본안 취하 경위를 보여주는 소송기록·합의 문자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채무자와 분할 변제 합의서를 새로 작성해 채무 승인을 다시 받아두는 방법도 실무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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