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전 연인의 보복성 영상 유포? 디지털 성범죄 처벌!
이별 후 전 연인의 보복성 영상 유포? 디지털 성범죄 처벌!
이별 뒤 시작되는 디지털 보복
이별 후 상대가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는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 형사사건이 됩니다.
A씨는 1년간 교제한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얼마 뒤 B씨는 둘이 침대에서 장난스럽게 찍은 동영상과 A씨가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첫 행동은 대개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연락인데, 그사이 게시물이 지워지면 입증 자료가 사라집니다. 연락보다 화면 캡처와 주소(URL) 저장이 먼저입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도 문제없다'는 오해가 많지만,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퍼뜨리면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B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10년에서 30년의 범위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지고, 특정 직업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정이 도용됐다"는 변명이 자주 나옵니다. 접속 기록과 단말기 정보가 관건인데, 신고가 늦어져 보존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보복성 게시물에는 비방 글이나 허위 사실이 함께 오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사이버명예훼손죄)를 처벌합니다. 확산이 빠른 특성상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 구분 | 내용 | 처벌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핵심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올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적 감정에서 비롯됐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시 전후 메시지와 통화 내역이 목적 판단 자료가 되므로 함께 확보하십시오.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및 법적 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를 열거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의 없는 영상 유포, 비방 목적 명예훼손 게시, 불안감을 주는 반복 전송이 모두 해당합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십시오.
- 증거 확보: 게시물의 URL, 캡처 화면, 게시 시각을 저장합니다. 캡처에는 계정명과 화면 전체가 담기도록 합니다.
-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재유포 모니터링 지원을 이용합니다.
- 수사기관 신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 취지와 증거 목록을 미리 정리하면 초기 수사가 빨라집니다.
- 민사 대응 병행: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유포 우려가 크면 게시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디지털 피해는 확산이 빠른 만큼 초기 며칠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