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굿, 사기죄 언제 성립할까? 굿값 반환 가능성은?
무속인 굿, 사기죄 언제 성립할까? 굿값 반환 가능성은?
무속인에게 거액을 지불했는데, 굿값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 영업정지와 아들의 병으로 절박했던 A씨는 무속인 B씨의 권유로 22차례 굿을 받고 총 2억 4,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이를 기망행위로 보아 굿값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효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망'이 아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굿을 비롯한 무속행위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이 목적이므로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 판단해선 안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형사사건도 같습니다. 2014년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된다"는 말을 믿고 1,140만 원을 들여 굿을 했으나 효험이 없자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당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목적 달성 의사로 행한 이상,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2017년에도 천도재 등 무속행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1억 2천만 원을 받아 기소된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74).
그렇다면 언제 사기죄가 성립할까?
결과 미달만으로는 사기죄도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액'과 '굿 미실행'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적인 무속행위 (사기죄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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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 가능 무속행위 (예외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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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말부터 2011년 5월까지 굿값 명목으로 28억 3,580만 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얼마부터 고액인가'에 정해진 기준선은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총액보다 의뢰인의 소득·재산 규모 대비 비중, 단기간 반복 청구 여부, 대출·보험 해지 권유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전 재산을 처분하게 만들었다면 액수가 크지 않아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는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도 없으면 지급 사실 입증부터 막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본인이 당사자인 녹음은 사용 가능), 굿 일정·장소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서둘러 확보하십시오. '미실행'을 다투려면 굿 당일 그 장소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진행했는지를 보여 줄 목격자 진술과 현장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민법 제766조). 나눠 지급한 사안은 초기 지급분부터 시효가 문제 되므로 지급 시점별 정리가 우선입니다.
소송 전 반환 합의도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 후 일부 반환을 전제로 합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형사·민사의 순서부터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고소는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사기죄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의 정황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