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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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코뼈 골절 시, 경찰 신고부터 합의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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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코뼈 골절 시, 경찰 신고부터 합의까지 총정리

주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A씨는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은 B씨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고, 사건 직후 몇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A씨의 사례를 따라 폭행 피해자가 밟게 되는 절차와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 경찰 신고와 병원 방문

폭행을 당했다면 현장에서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범행을 부인하거나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해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 양측 진술 청취와 신원 확인 등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고, 신고 기록 자체가 사건 발생 시각과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남습니다.

이어 즉시 병원에서 부상 정도를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코뼈 골절은 부기가 빠지면서 외관상 흔적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X-ray, CT 등 정밀 검사를 받고, 반드시 상해진단서(傷害診斷書, 특정 사건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을 의사가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일반 진단서와 달리 상해의 원인과 부위,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기재되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진단서를 며칠 뒤에 받은 경우'입니다. 사건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일주일쯤 지나 진료를 받으면, 가해자 측에서 "그 사이 다른 사고로 다친 것 아니냐"며 인과관계를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부기 때문에 당일에는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일 응급실 기록을 남겨 두고 며칠 뒤 재촬영해 진단서를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영상 증거입니다. 상가나 편의점 CCTV는 보존 기간이 2~4주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며칠만 지나도 영상이 사라집니다. 신고 직후 업주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해당 위치를 특정해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행이나 목격자의 휴대전화 촬영본,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도 그날 바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그리고 처벌 수위

형법은 신체에 대한 가해 행위를 '폭행'과 '상해'로 구분하며, 처벌 수위에도 큰 차이를 둡니다.

  • 폭행죄 (暴行罪):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有形力,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물건을 던져 맞히는 행위처럼 물리력은 가해졌으나 신체에 명백한 손상이 남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傷害罪):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코뼈 골절, 뇌진탕, 치아 파손처럼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두 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懲役, 교도소에 갇혀 노역을 하는 형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 재산 박탈의 형벌), 구류(拘留,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형벌) 또는 과료(科料,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재산 박탈의 형벌)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資格停止, 일정 기간 공무원, 선거권 등 자격 상실 형벌)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합의 후 처벌불원서(處罰不願書)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한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해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되지만, 합의는 양형(量刑,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에서 매우 비중 있게 참작됩니다.

구분 폭행죄 상해죄
법적 정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신체 훼손 없음)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 훼손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여부 원칙적으로 해당 (특수폭행 등 예외 존재) 해당 없음
밤거리에서 주먹다짐 후 코피를 흘리는 남자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경찰관의 실루엣, 그리고 배경에 병원, 경찰서, 법원 건물이 아이콘으로 배치되어 사건 처리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의 합의: 처벌 감경과 피해 배상

합의는 형사절차와 피해 배상 양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상해죄에서도 합의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주요 사유가 됩니다.

합의금에는 통상 검사비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하지 못해 생긴 손실(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慰藉料), 그 밖의 재산상 손해가 포함됩니다. 정해진 산정 기준은 없고 피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유무,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합의서 문언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코 성형 재수술이나 비중격 만곡으로 인한 호흡 장애 같은 후유증이 드러나도 추가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뼈 골절은 정복술 이후 변형이나 기능 장애가 남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치료가 마무리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경과를 지켜보거나 "향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따른 손해는 별도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유보 문구를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방식도 분할로 정한다면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과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한 번 제출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이 쌍방 폭행 주장입니다. 피해자가 밀쳐내거나 손을 뿌리친 행위를 두고 가해자가 맞고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체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진술 단계에서 "먼저 때리지 않았고 방어했을 뿐"이라는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옆으로는 의사가 진단서를 건네는 장면이 보인다. 피해자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다.
경찰 신고 및 진단서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과 형사배상명령

합의가 결렬되거나 금액 차이가 크다면 법적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民事訴訟, 개인 간 권리·의무 다툼을 법원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내역,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 등 휴업손해 증빙을 제출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반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다툴 수 있지만, 기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배상명령(刑事賠償命令, 형사재판 중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치료비, 위자료,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형사재판 안에서 함께 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범죄가 폭행, 상해, 추행, 강간, 손괴, 배임 등으로 한정되고 피해액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액 특정이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각하하기도 합니다.

실무상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 형사재판 기일이 잡히면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건이라면, 판결을 받기 전에 급여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폭행·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합의, 소송까지 판단할 지점이 많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되셨다면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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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정보에 기초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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