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 변호사
근로법 글 목록
근로법

직장 내 상사 갑질! 이제는 참지 말고 대응하세요

변호사 조영수조회 1

상사라는 지위를 앞세운 권력형 괴롭힘(직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배제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은 흔하게 벌어집니다. 정신적 상처뿐 아니라 업무 능률 저하와 경력 단절로도 이어지므로, 참기보다 기록하고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상사의 폭언에 침울해하다가 변호사와 상담하며 해결 의지를 다지는 모습
상사 갑질, 참지 마세요!

상사 갑질, 단순한 따돌림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는 행위, 근거 없는 비난, 특정 직원에게만 가해지는 업무 배제나 과도한 업무 부여는 모두 전형적인 괴롭힘 유형입니다. 반복되면 우울감, 불안,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도 무너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가'입니다. 가해자 측은 대부분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하므로, 지시 내용보다 지시의 방식·횟수·장소·표현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회의실에서 1회 이뤄진 것과 사무실 한가운데서 수개월간 반복된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사 괴롭힘, 증거 수집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회사 내부 절차입니다. 고충처리기관(직원의 불만이나 어려움을 접수해 해결하는 부서나 제도)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되, 구두가 아니라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서면으로 접수하십시오. 접수 사실 자체가 이후 산재 신청이나 실업급여 심사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를 받은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법 사유입니다. 상사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인격 모독을 했다면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고소 기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확실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부인하면 객관적 자료 없이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증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본인이 빠진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와 그룹웨어는 퇴사 시 접근 권한이 사라지므로 재직 중에 화면 캡처와 파일 백업을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몰래 녹음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중요한 증거를 모으는 행위를 표현
증거, 강력한 무기!
구분 내용
음성 녹취 폭언, 욕설 등 부당한 발언이 있을 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로 녹음합니다.
서면 자료 업무 지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괴롭힘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모두 보관합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관에 제출한 서면 요청서도 포함됩니다.
목격자 진술 괴롭힘을 직접 본 동료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서면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보관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 가능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형사절차 개시 자체가 추가 괴롭힘을 막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에 '폭언·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한 때', '형사 기소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같은 징계 사유를 두고 있어, 형사 사건화된 상사는 사내 징계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초기에 회사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을 확인하면 어떤 조항으로 문제 제기를 할지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6.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정신적 고통,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장기간 반복되는 괴롭힘은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불면 같은 신체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이 곤란해졌다면 산업재해(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법)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정신질환도 산재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 질환과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진료 기록, 전문의 소견서, 녹취와 동료 진술, 업무 환경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발병 시점과 괴롭힘 시점의 연결이므로, 힘들다고 느낀 시점에 바로 병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사실관계를 조회하므로, 회사가 상반된 진술을 하기 전에 사내 신고 기록을 남겨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신청을 미루지 마십시오.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퇴사에만 지급되며,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없어 퇴사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다른 근로자였더라도 그만두었을 정도로 사정이 심각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 정정을 요청하면서 사내 신고 기록, 녹취, 진료 기록을 제출해 다투게 되므로, 퇴사 전 문제를 제기한 흔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곧바로 사직서를 내기보다 사직 사유 기재 방식까지 미리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 실업급여 인정 조건
원칙적 인정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
예외적 인정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중대한 문제로 퇴직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괴롭힘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 퇴사 전 사내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참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법과 제도가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사내 절차를 먼저 밟은 뒤, 필요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민사 대응으로 단계를 넓혀가는 순서가 실무상 가장 안정적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응 시점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적 고지]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수#산업재해#실업급여#법무법인조율#상사 갑질#직장 따돌림#직장 내 괴롭힘